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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진행에 있어, 필요할 수 있는 해외 Police Certificate(일본 주의사항)

2024.04.01

과거 해외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했던 기록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Police Certificate는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 뿐 아닌 NIW, EB-1과 같이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 시에도 생략이 불가한 필수 서류인데요, 어떤 국가의 Poli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발급 체계가 다르고 NVC와 미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조건(공증 및 기타 사항) 등 또한 해외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

일본에서 과거 1년 넘게 장기간 거주하셨던 기록이 있으신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무부 사이트 발췌

일본의 경우 어렵게 Police Certificate를 발급 받았음에도, 동봉 된 것을 뜯은체로 주미대사관에 제출을 하면 무효처리됨으로써 재발급을 받는데 불필요한 수속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Police Certificate는 반드시 밀봉 된 처음 받은 원상태 그대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NVC에서의 제출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초청의 경우, 통상 CEAC를 통한 온라인 업로드이기 때문에 밀봉된 봉투 스캔본과 Statement를 함께 Upload해야 하며, NIW, EB-1의 경우 Paper Filing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밀봉된 일본 Police Certificate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드물지만 이처럼 해외 Police Certificate가 해당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본국인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또한 당연히 필수 제출입니다. 물론,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및 해외 Police Ceritificate에 조회 되는 이력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조회되는 이력이 있을 경우,(유죄판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의 경우, 범죄 이력에 따라 향후 I-601 Application For Waiver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에 있어 빈틈없는 꼼꼼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통해, 성공적인 영주권 수속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NVC와 주한미국대사관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이민 비자의 성공적인 취득에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이민해외범죄회보서.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