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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대출금도 미국 소득 신고 대상일까?

2024.04.01

①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께서 소유한 한국 부동산에 임대를 주시고, 전세 혹은 반전세를 통해 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② 그리고 전세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셨을 경우

수령한 보증금과 대출금 또한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Income일까요?

보증금과 대출금은 회계상으로 그 계정이 Payable, 즉 수취인이 처음 보증금과 대출금을 주었던 기관/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Liability(채무)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소득과 같은 자산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령한 보증금과 대출금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고 일시적으로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미국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보증금과 대출금이 계좌 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 내역 상 거래에 확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FBAR 신고 대상은 되실 수 있는 점입니다.

FABR 신고 기준 금액

1년 중, 단 어느 하루라도 해외에 있는 계좌의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을 초과한 경우

FBAR는 해외금융계좌신고로서, 세금 신고서와는 별도로 미국 외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 내역을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성 신고 제도입니다. 특히,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Bank Statement 상 단 어느 하루 한 시점이라도 계좌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을 초과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하며 미 신고 후 적발시엔 벌과금이 존재합니다.

위 보증금과 대출금의 경우 소득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수령한 내역은 입금 처리 된 것이므로 FBAR 해당이 된다면, FBAR를 성실하게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예정 혹은 미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한미 세금 정보는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장단기적인 플랜을 통해 미국 세금 신고 대행부터 Life Time Tax Planning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적인 세금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세금보증금과대출금.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