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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라인(SFOP)을 통한 미국 세금 신고 해결(미신고,누락)과 코로나 지원금 수령

2024.04.01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소득을 매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체 고의성이 없이 누락 및 미신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통해, 장기간 미신고 했던 미국 세금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FOP 요건과 신고 대상

• 비고의적인 사유로 인해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해외금융계좌)를 누락했던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

• 상기, SDOP가 아닌 SFO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사이 330일 이상 해당 미국 외 해 외국가에 거주했어야 함.

• 신고 기한이 지난 3년치의 세금 신고서 + 과거 6년치의 FBAR

3년 간의 세금 신고서와 6년치의 FBAR를 제출하면서, 지난 미신고 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세금 미신고로 인해 미수령했던 미국의 코로나 지원금 1차/2차/3차 총 $3,200의 수령 또한 SFOP와 함께 가능해집니다.

또한, SFOP는 각종 페널티 모두 면제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Penalty waiver

① 미신고가산세

② 미납부가산세

③ 신고불성실 가산세

④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

⑤ FBAR 미신고 벌금

상기 ①~⑤는 SFOP를 진행하기 이전, 세무조사 등 미신고 적발이 되었을 경우, SFOP를 추후 진행하더라도 면제 되지 않으므로 자진해서 빠르게 신고하여 모든 세금 문제를 해소하고, 페널티를 면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즉 미국 내에서 미국 거주자로서 자진신고간소화 절차를 할 경우, SFOP와 달리 페널티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실 경우 SFOP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 소득의 미국 세금 신고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미신고시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미연에 예방하고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을 초청하는 영주권 가족 초청 절차에서도 세금 신고는 필수 요건이므로 만약 미신고/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스트림라인(SFOP)를 통해 페널티 없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세금 신고 이슈가 순조로이 해결되어 고객 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코로나지원금.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