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음주운전)가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2024.01.30
과거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즉 음주운전 이력으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DUI 뿐 아니라, 미국내에서의 DUI 이력때문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유로 신청인이 한국 또는 미국에서 받았던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의 횟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정지된 면허를 소지한 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
② 마약류를 복용한 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
③ 미성년자를 탑승한체 위험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 존재
상기 4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존재할 경우,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경미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도 해당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단순한 DUI(음주운전)와 비교할 때 간단한 사안은 아니게 됩니다.
DUI(음주운전)가 발생한 이후, 최종 판결(벌금형 등)이 경과된 시기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신청인에게 DUI(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과거보다 엄격한 비자 심사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신청인의 DUI 이력에 대해, 영사가 CIMT라고 판단하고, 웨이버(사면 절차)를 통해 추가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CIMT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을 할지라도 단순히 비자 발급 자격 불충족 명목으로 Yellow Letter(Section 214(b))와 함께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DUI(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비자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UI(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나 신청인을 둘러싼 Favorable Circumstances(긍정적인 요소로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를 통해 신청인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신청인에 맞는 최선의 미국 방문 목적 수립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방문 목적이, 미국 학교 복학 등으로 정해진 F-1 학생비자 신청인의 경우엔, 무엇보다 학교 복학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여 인터뷰 준비에 훨씬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DUI(음주운전) 이력이 3회 이상으로서 다수 존재할 경우엔 비자 발급 심사가 엄격해지고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결코 DUI(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효과적이고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비자 취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만큼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에게 최선의 솔류션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