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ng out,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길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24.01.30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에 있어 동반가족으로 자녀(Child)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ging Out이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과정 중, 처음 이민국(USCIS)에 가족 초청 청원서 혹은 취업 이민 청원서 제출 시점엔 동반 가족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었지만, 영주권 진행 수속이 영주권 문호상의 딜레이 혹은 이민국 업무 과정의 물리적인 소요 시간으로 인하여 만 21세를 넘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민 목적 상, 미성년 자녀에 해당 되지 않는 상태)
자녀가 만 21세의 나이를 넘기게 되면 이민 비자 취득 제한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로 인해, 수속에 제한이 생기고 추후 별도의 초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는 점을 문제삼아, 미국 의회는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아동 신분 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게 이민국(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승인 날짜가 되었을 때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국(USCIS)에서의 계류 시간(Pending Period)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이 우선일자(Priority Date)(I-797C 상의 Receipt Date)이고, 자녀의 이때 나이는 만 19세였습니다.
제출했던 청원서가 승인되어 Approval Date가 2013년 1월 1일에 자녀의 나이는 만 22세로서, 만 21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의 계류 시간은 3년으로서, CSPA 적용을 한 자녀의 나이는 실제로는 현재 만22세이지만, 영주권 진행에 있어 만19세로 조정이 됩니다.
이후,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로 이관이 되었을 때 가급적 1년안에 영주권 진행을 지속 하고자 노력을 하여야 하며 NVC FEE 납부와 DS-260까지 제출이 되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는 그때부터는 FREEZE(동결)가 됩니다.
따라서, NVC로 이관이 되었을 때, Aging out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NVC 진행이 권장되며, 그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슈 없이 이민 비자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이민국 단계/NVC 단계/주한미국대사관 단계 모두 꼼꼼하고 정확한 진행이 필수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