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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2024.01.30

생각보다 많은 경우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학생비자 연장 혹은 신청 시, 거절로 인해 문의주시는 편입니다.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범죄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등 신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F-1 학생비자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범죄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영사가 F-1 학생 비자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대체로 하기와 같은 사유들 또한 학생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통상적인 진학 나이에 비해 많은 연령대(특히 여성 신청인)

② 낮은 GPA(학교 성적)

③ 영사와의 인터뷰 시, 다소 부족해보이는 영어 회화 실력

④ 잦은 휴학

F-1 학생비자의 경우, 개인 신상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정확한 I-20 와 함께 필요 서류만 지참하면 당연히 승인되실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특히 여성 신청인) 학교 진학의 진위성에 대해 영사가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고 한국 기업에서 재직하며 미국 대학교 진학과 연계된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학교 진학의 진위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②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서 학생비자의 경우 꼭 지참해야 하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영사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 및 해소할 수 있는 Supporting Documents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③의 경우, 인터뷰를 위해서라도 미리 충분한 영어 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④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신청인의 개인적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주된 4가지 사유 외에도, 영사가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F-1 학생비자는 신청인에게 미국 내 학교 진학/복학에 있어 비자 승인이 시기에 맞게 꼭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통상, 학생비자의 경우도 인터뷰 거절이 되었을 경우, 1-2개월 이내로 단기간 재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영사가 바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동안의 텀 이후, 재인터뷰를 보는 것이 더 좋은 인터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할 때 안정적인 학생비자 준비로 불필요한 비자 취득 지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객 님들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솔루션으로 미국 내 대학교 진학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학생비자 거절.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