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정은 무엇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영주권 초청 절차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2024.01.30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쯤은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분조정이란,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을 경우, 소지한 비이민비자 신분을 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의 일반적인 수속 진행 단계는, 이민국 → NVC → 주한미국대사관으로서 총 3단계를 거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I-130 취업이민의 경우 I-14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NVC, 그 이후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 반면 신분조정을 할 경우, 상기 이민국과 NVC 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일괄 제출 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분조정은 특수한 경우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남편이 있고 한국에 있는 아내와 수속 기간동안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사는 경우가 힘든 상황에서는 미국에 비이민비자로서 함께 체류하는 동안,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 체류의 연속성으로 가족 간 떨어져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할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러면 ESTA를 통해서도 신분조정이 가능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이민비자를 이민비자로 변경하는 작업인 만큼, 비자가 아닌 ESTA는 신분조정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허용되나 엄연히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비이민비자의 방법이 없다면 ESTA가 아닌 B1B2를 발급받아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ESTA의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B1B2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주의해서 안정적인 인터뷰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B1B2가 거절이 된다면 비자 거절 이력 발생으로 ESTA 또한 신청이 불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신분조정은, 신청인이 비이민비자로 반드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를 하며 신청해야 하며 I-485, I-130/I-140, I-864(가족초청 시), I-131, I-765, I-693 등 다양한 신청서 양식과 함께, 입국 후 90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청자 또한 꼭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신분조정의 경우,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며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선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민국, NVC,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3단계로 구성된 영주권 진행 절차와 비교한다면, 신분조정은 장단점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분조정을 통한 방법이 꼭 필요하신 경우도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