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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 대한 모든 것(1편)

2024.01.30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

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해당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복잡한 만큼 낯설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2 미국 투자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편)

① E-2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 기간의 차이점

E-2 비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영사 인터뷰 이후,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집트나 방글라데시아 같은 경우, 3개월의 아주 단기 유효기간만 지닌 비자가 발급되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보통 한국 기준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되지만 영사의 재량에 따라 신청인의 미국 내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짧은 기간 이내에 다시 비자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란 바로 E-2 비자 발급일로부터, Expiration Date 즉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5년짜리 E-2 비자가 발급이 되었을때, 신청인은 5년 내내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2 비자로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체류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신청인 A가 2024년 1월 1일에 5년짜리 E-2 비자를 발급받아, 2024년 1월 2일에 E-2 비자로서 미국에 입국한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최대 2년간만 연속해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고, 늦어도 2026년 1월 1일 이전에는 미국을 출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하며, 재입국시엔 새롭게 2년간의 연속 체류 가능 기간이 주어집니다.

E-2비자의 Expiration Date가 도달했을 경우,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 장점이 존재하나 E-2 사업체가 과연 비자 갱신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요건하에 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최초 발급시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② E-2 비자의 투자 요건

E-2 비자 신청인(투자자)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서 사업체 총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단어 속에는, 손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신청인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E-2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를 해놓고 비자 신청을 하지만,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쉽지 않는 상황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E-2 투자자 비자 취득 후, 신청인 지분의 판매 등으로 신청인의 지분 비중이 50%보다 낮아진다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가 직접 해당 사업체를 운영해야합니다.

③ E-2 비자의 투자 금액

E-2 비자에 있어서 요청되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만불 전후를 상당한 투자로 간주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업종 및 규모가 함께 고려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설비 등이 필요하지 않는 작은 무역 사업체를 예로 든다면, 10만불 정도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정치라고 간주된다면,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실제 지출된 비용 + 앞으로 지출 할 운영 자금을 10만불 정도로 맞추고 보여줌으로써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상당한 금액의 기준선은 낮아질지라도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금액에 100% 가까운 투자 금액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업종 및 규모를 볼 때, 절대적인 투자 금액이 높아야한다고 판단 될 때, 예로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어도 50만불은 권장되는 사업체인데, 투자 금액(실제 지출 비용 및 앞으로 지출 할 운영 자금)이 30만불일 경우, 절대적인 금액 30만불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사업체 투자 규모의 적정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E-2 비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

E-2 비자를 승인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미국 내 시장 개척 및 한국 외 소득 창출로 더 큰 수입 발생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신청인에게 E-2 비자를 승인해주는 취지는 바로 E-2 투자자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일으키고 미국 내에서 고용 창출로서 미국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미국 국익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체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E-2 신청에 있어 핵심적인 검토 서류가 됩니다.

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E21편.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