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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와 국적포기세(EXIT TAX),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2024.01.30

한국 국민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고려해야 할 납세 의무사항으로 국외전출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한국 국민이 자국을 벗어나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세법상 자국의 과세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취지이고 또한 국민의 비거주자 전환을 통해 조세 회피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제도화 한 세금입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이 유지하고 있던 영주권 및 시민권을 포기할 때도 상기와 같은 취지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국적포기세(=EXIT TAX)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국외전출세와 미국의 EXIT TAX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① 과세 대상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될 때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거주자 =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 = (국외전출자)

- 국적 상관 없이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을 시라도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세법상 비거 주자에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 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

3)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지분율은 1~4%, 시가총액은 10억~15억) → 2023년 1월 1일부터,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주식 보유 여부가 중요함.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 직전 15년 사이에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사람 중, 아래 1) ~ 3)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1) 순 자산이 2백만불 이상

2) 국적포기 직전 5년간의 평균소득세납부액이 $171,000 이상

3) 직전 5년 사이에, 미국 세법을 미 준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과세 대상 자산

[한국]

상장∙비상장 국내주식, 특정주식∙부동산 주식

[미국]

전세계 본인명의의 모든 자산

③ 과세 방법

[한국] [미국] 공통

마치 시가 및 평가액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공제 적용 가능)

세율의 경우,

한국의 경우는, 20%(3억 초과시, 25%)_2022년 기준

미국의 경우는, 23.8%_2022년 기준

④ 국외전출세의 환급 및 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

한국의 국외전출세는, 환급 신청 또는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한국의 국외전출세와 미국의 국적포기세는 영주권/시민권 취득 전후로 하여 사전에 장기적인 플래닝하에서 최적의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님의 입장에서 가장 경제적 효익과 절세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Planning을 제공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exit tax.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