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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신고 시, 부양가족의 요건과 세제 특징

2024.01.30

한국에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세금 계산시 공제 혜택이 있듯이, 미국 또한 부양가족이 존재하고,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납세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납세자의 경제적 지출 또한 비례해서 많아지므로, 납세자에게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 납세자와 비교하여 차별화 된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납세자가 누군가를 본인의 부양가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 TEST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Joint Return Test

Dependent가 기혼자이고, Dependent의 배우자와 MFJ로 신고하는 경우는,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Dependent가 환급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MFJ로 신고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② 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Dependent는 납세자의 4촌 이내 친척 범위여야 하고, 1년 내내 주거를 같이 한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Citizen or Resident Test

Dependent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④ GI TEST

Dependent의 GI(Gross Income)이 매년 바뀌는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_2023년 기준 $4,300

⑤ Support Test

납세자가 해당 Dependent의 총 부양 비용 중, 50%를 초과하는 지출을 했어야 합니다.

상기 5가지 TEST를 모두 통과하면, 납세자는 본인에게 Dependent가 존재한다는 것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Dependent를 등록할 경우, 어떤 미국 세제상의 혜택 예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Medical and Dental Expenses Deduction

- 즉,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즉, 자녀 또는 부양가족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적격 비용 중, 일정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Education Credit

- 즉,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적격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Dependent들의 경우, 별도로 세금 신고 또한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특히, 65세 미만 미혼 자녀가 Dependent에 해당 되는 경우, 매년 바뀌는 일정 근로소득/비근로소득/근로+비근로소득/자영업소득 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녀가 비근로소득이 $2,300(2023년 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모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소위, Kiddie Tax에 놓이게 됩니다.

Dependents의 경우, 아무래도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세제적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Dependent가 세금 신고 시, 혜택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표준공제인데요, 2022년도 기준 MAX [$1,150, (Dependent의 근로소득 + $400)(단, Dependent의 Filing Status에 따른 기본 표준 공제액까지만)] 금액을 한도로,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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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dependents.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