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 동반 가족 합류의 의미와 요건은 무엇일까?
2024.02.06
영주권 취득 진행을 하시면서, 동반 가족 합류, 즉 Follow To Join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Follow To Join이란, 직역하자면 '합류를 위해 함께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NIW(EB-2)를 통해 여성의 주신청자가 홀로 I-140을 승인받은 상태이거나, 홀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까지 마무리하여 이민 비자를 취득한 상태를 가정 한다면, 동반가족으로서 신청하지 않았던 남편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뒤늦게나마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혹은 영주권을 취득 한 상태에서 위의 사례와 같이 동반 가족(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Follow To Join 입니다.
Follow To Join은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가 승인되어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NVC DQ(Documentarily Qualified) 이후,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참석 이전 대기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자가 되어 주신청자가 미국에 체류 중일지라도, 한국 내 남아있는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Follow To Join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미국 이민국 USCIS에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의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Follow To Join을 하게 되면, 주신청자의 우선일자와 동일한 날짜가 Priority Date로서 추후 합류 할 동반 가족에게 부여되며, 카테고리 또한 동일한 범주로서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 상 비자 카테고리 Cut-Off Date가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Priority Date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문호 상 해당 카테고리의 우선순위 날짜가 후퇴하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한다면, Follow To Join을 진행 할지라도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Follow To Join에는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요?
영주권을 취득예정 혹은 이미 취득하게 된 주신청자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포함하지 못했던 경우, Follow To Join을 통해 추후에라도 빠른 영주권 취득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주신청자가 불필요하게 청원서를 별도로 처음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혹은 Follow To Join이 불가능한 비자 카테고리임에도 수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수속 대행으로 Follow To Join을 포함한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분들의 영주권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