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이란 무엇이며,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은 무엇일까?
2024.02.06
신분 변경은 비이민비자를 다른 카테고리의 비이민비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 현지에서, 비이민비자를 이민 비자로 변경하는 '신분 조정'과는 다른 것으로서, 신분 변경이 Change Of Status라면, 신분 조정은 Adjustment Of Status로 이민국 상의 명칭 자체가 사뭇 다릅니다.
간혹, B1B2 비자로서 미국을 입국하였으나 미국 내 개인의 계획 변동에 따라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B1B2는 출장 및 일반 관광 비자인만큼, B1B2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미국 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F-1 학생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꼭 필요한 행정 절차가 Change Of Status, 즉 신분변경이며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를 미국 이민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미국 출입국 기록인 I-94에 명시되어 있는 체류 기한인 Admit Until Date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 변경이 완료되기 이전에, I-539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비자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I-94의 체류 기한이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의 신분이 Out Of Status로서 박탈되거나, 불법체류 기일이 기산되지는 않습니다.(즉 Frozen됨)
그러나 신분 변경이 불발되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I-94 체류 기한 이후부터 시점은 모두 불법 체류일로서 간주되고 거절 즉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비이민비자가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가 아닌 ESTA를 포함하여 K비자(약혼자), D비자(승무원) 등이 불가하며, J-1(교환방문)의 경우에도 본국 내 2년 체류 조건을 면제(J-1 Waiver)를 받지 않는다면 COS는 불가능합니다.
신분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 중(I-539 제출 이후), 사전여행허가인 AP(Advance Parole)없이 한국 등을 잠시 귀국한다면 신분 변경은 포기하는 것으로 바로 간주됨으로써, 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사유로 한국에 방문을 하셔야 될 수 있으므로 Advance Parole은 꼭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신분 변경과 신분 조정은, 사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체류 기한과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신분 변경과 신분 조정에 있어 이슈 사항 없이 순조로이 목표로 하는 변경 작업이 성취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