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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Status, 세금 신고 지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일까?

2024.02.06

개인 납세자의 미국 세금 보고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 바로 본인의 Filing Status(신고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Filing Status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표준 공제, 세액공제, 적용되는 Bracket 세율 등 달라지는 만큼 기본이 되는 세금 보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iling Status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Single (단독)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미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을 경우에 해당 되며, 선택 가능한 다른 Filing Status가 없을 경우에 Single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② MFJ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기혼일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되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부부 중 한 명 만 소득이 발생 했어도, 두 배우자 각각이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A와 아내 B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A 혼자 소득이 $45,000이 존재하고, 아내 B는 소득이 0일 경우 MFJ로 신고하면 부부 합산이므로 A+B = $45,000이고, MFJ의 소득 구간 별 과표에 따라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A만 소득이 있었으므로, A 혼자 Single로 신고하게 된 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Single의 소득 구간 별 과표에 따라 22%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특히나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을 경우, MFJ Filing Status는 세율 측면에서의 이점이 아주 큽니다.

③ MFS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바로 위, ② MFJ가 일반적으로 세율 측면에서 MFS 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부부 간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부부 별도 신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MFS가 MFJ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개별로 신고할 경우, AGI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Deduction 금액(특히, Itemized Deduction)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FS는 Credits에 있어서, EIC와 Education Credits가 불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Adoption Credit,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예로 남편 A가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아내 B가 연 소득이 0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쪽이 빈곤 계층으로 보이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보려고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④ HOH (Head of Household, 세대주)

보통 세대주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한 세대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HOH가 해당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HOH 신고 지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미혼 또는 미혼으로 간주되는 자(배우자가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일 경우엔 예외적으로 혼인 상태일 경우에도 HOH 허용, 단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Qualified Person 존재 필수)

-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가계 유지비 중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한 자

-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절반을 초과하여 Qualified Person(부양자녀, 부양친척)과 함께 주거를 한 자

이렇게,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HOH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조건을 보면, 세대주는 홀로 Qualified Person등을 부양하는데 지출 규모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공제액이 Single, MFS 보다는 높으며 소득 구간별 세율 또한 Single, MFS 보다 낮은 장점 등이 있습니다.

⑤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생존배우자,Surviving Spouse)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한쪽은 배우자의 사망 연도 이후 2 과세연도 동안,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신고 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한 배우자가 MFJ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안한 경우

- 부양 자녀와 1년 내내 함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자녀가 학교 기숙사 생활로 인해, 떨어져 있었을 경우는

-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가계 유지비 중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 배우자 사망한 해에 MFJ 자격이 있었을 경우

상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세제 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종류의 Filing Status 중, 본인이 2가지 이상에 동시 해당된다면, 그 중 가장 세부담이 적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보통의 경우, MFJ/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가 가장 세부담이 적고, HOH, Single, MFS 순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앞서 ③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MFS가 상황에 따라 MFJ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 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신고 지위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 된 신고지위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세금 지위 선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신고 지위가 달라질때에도 정확한 지위 선택이 필수입니다. 고객 님들의 최선의 세금 지위 선택을 도와드리어 순조로이 세금 이슈가 해결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Filing status.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