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Status, 세금 신고 지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일까?
2024.02.06
![](/upload/board/notice/20240206100952_6868.jpg)
개인 납세자의 미국 세금 보고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 바로 본인의 Filing Status(신고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Filing Status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표준 공제, 세액공제, 적용되는 Bracket 세율 등 달라지는 만큼 기본이 되는 세금 보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iling Status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Single (단독)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미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을 경우에 해당 되며, 선택 가능한 다른 Filing Status가 없을 경우에 Single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② MFJ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기혼일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되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부부 중 한 명 만 소득이 발생 했어도, 두 배우자 각각이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A와 아내 B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A 혼자 소득이 $45,000이 존재하고, 아내 B는 소득이 0일 경우 MFJ로 신고하면 부부 합산이므로 A+B = $45,000이고, MFJ의 소득 구간 별 과표에 따라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A만 소득이 있었으므로, A 혼자 Single로 신고하게 된 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Single의 소득 구간 별 과표에 따라 22%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특히나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을 경우, MFJ Filing Status는 세율 측면에서의 이점이 아주 큽니다.
③ MFS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바로 위, ② MFJ가 일반적으로 세율 측면에서 MFS 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부부 간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부부 별도 신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MFS가 MFJ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개별로 신고할 경우, AGI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Deduction 금액(특히, Itemized Deduction)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FS는 Credits에 있어서, EIC와 Education Credits가 불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Adoption Credit,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예로 남편 A가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아내 B가 연 소득이 0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쪽이 빈곤 계층으로 보이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보려고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④ HOH (Head of Household, 세대주)
보통 세대주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한 세대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HOH가 해당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HOH 신고 지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미혼 또는 미혼으로 간주되는 자(배우자가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일 경우엔 예외적으로 혼인 상태일 경우에도 HOH 허용, 단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Qualified Person 존재 필수)
-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가계 유지비 중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한 자
-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절반을 초과하여 Qualified Person(부양자녀, 부양친척)과 함께 주거를 한 자
이렇게,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HOH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조건을 보면, 세대주는 홀로 Qualified Person등을 부양하는데 지출 규모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공제액이 Single, MFS 보다는 높으며 소득 구간별 세율 또한 Single, MFS 보다 낮은 장점 등이 있습니다.
⑤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생존배우자,Surviving Spouse)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한쪽은 배우자의 사망 연도 이후 2 과세연도 동안,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신고 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한 배우자가 MFJ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안한 경우
- 부양 자녀와 1년 내내 함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자녀가 학교 기숙사 생활로 인해, 떨어져 있었을 경우는
-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가계 유지비 중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 배우자 사망한 해에 MFJ 자격이 있었을 경우
상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세제 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종류의 Filing Status 중, 본인이 2가지 이상에 동시 해당된다면, 그 중 가장 세부담이 적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보통의 경우, MFJ/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가 가장 세부담이 적고, HOH, Single, MFS 순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앞서 ③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MFS가 상황에 따라 MFJ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 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신고 지위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 된 신고지위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세금 지위 선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신고 지위가 달라질때에도 정확한 지위 선택이 필수입니다. 고객 님들의 최선의 세금 지위 선택을 도와드리어 순조로이 세금 이슈가 해결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