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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 누락(미신고)시, 해결방법은 무엇...
-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매년 미국 국세청 IRS에 세금 신고해야 하는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임에도, 한국에 오랜 기간 체류를 하며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를 모른 체, 미국 세금을 미신고 및 누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아닐지라도 가족 초청 등 초청자로서, 한국의 가족 구성원을 이민 초청(영주권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초청자의 세금 신고 이력은 필수 조건이며 반드시 세금 신고서가 필요합니다.만약, 고의성이 없이 미국 세금 신고의 필요성을 무지한 체 누락했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소위 스트림라인이라고 불리우는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제도가 구제책으로 존재합니다.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란?미국 세금 신고 대상자였음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와 비고의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를 누락 및 미신고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treamlined Procedure라는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미국 외 해외국가에서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는 것을,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라고 하며 반면, 미국 내에서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는 것은 SD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입니다.SFOP는 누가/무엇을 신고하나?• 비고의적인 사유로 인해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해외금융계좌)를 누락했던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 상기, SDOP가 아닌 SFO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사이 330일 이상 해당 미국 외 해 외국가에 거주했어야 함.• 신고 기한이 지난 3년치의 세금 신고서 + 과거 6년치의 FBARSFOP의 장점은?세금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분에 대한 면제책으로서 미신고사항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SFOP를 하게 될 경우, 페널티는 전액 면제되고 반면 SDOP를 하게 될 경우, 계좌잔고의 5%가 Penalty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액 페널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Streamlined Procedure중, SFOP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SFOP는 누락된 보고 사항에 대해 자진해서, 후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Streamlined Procedure를 하지 않고, IRS(미국세청)에 의해 미신고 사항에 대해 적발이 된다면,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가 아니므로 페널티를 면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전세계 소득의 미국 세금 신고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미신고시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미연에 예방하고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을 초청하는 영주권 가족 초청 절차에서도 세금 신고는 필수 요건이므로 만약 미신고/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스트림라인(SFOP)를 통해 페널티 없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세금 신고 이슈가 순조로이 해결되어 고객 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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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에 대한 모든 것(2편)
-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해당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복잡한 만큼 낯설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E-2 미국 투자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편)⑤ E-2 비자로서 허용되어지는 미국 활동 범주미국 투자자 비자 소지자는, 사업체의 운영 뿐 아니라 부동산의 구매/투자/임대 및 학업과 Driver License 취득, 생명보험, 연금 상품 가입, 학업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로 알려져 있는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E-2 소지자는 엄연히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의 투자자로서 본인 이외의 사업체와 관련 된 근로 행위 및 비즈니스 참여는 불가합니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 신고 또한 필수로 해야 하며, Form1040NR 양식을 통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⑥ E-2 신청 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할까?E-2 비자 신청 시, 사무실의 사진과 Lease Agreement를 필수 자료 중 하나로서 요청하는 만큼, 물리적인 실체로서 사무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사무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용도가 주택인 곳을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기준선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E-2 비자 신청 시, 임대 계약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기납부한 월 임대료가 많을수록 위험 손실을 감안한 투자자로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존재합니다.⑦ E-2 사업체만 설립하고, 미국에 거주를 안해도 되는지?가능합니다. 투자자는 E-2 Treaty Investor로서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하고, 투자자와 같은 조약국의 국적자를 E-2 Employee 비자로서 미국에 주재원 형태로 파견을 보내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자(설립자)가 미국에 반드시 일정 기간을 체류해야 하는 요건은 없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 보내는 회사 운영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⑧ E-2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E-2 비자는 Dual Intent 즉 비이민과 이민의 이중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임에도, 영주권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요건, 예를 들면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1, EB-2 혹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 투자이민 카테고리인 EB-5를 통해 AOS(Adujustment Of Status), 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즉, 비이민비자를 이민비자로 변경하는 신분조정청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고, 동시에 I-508(Reqeust For Waiver Of Certain Rights,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분조정 진행 중, E-2 비자의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E-2와 유사한 L비자와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영주권 신청 측면입니다. 만약 E-2 비자의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이 혹여라도 거절된다면, E-2 비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Motion To Reopen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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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초청자(Petitioner)의 사망 시, 영주권 진행은 무효처리 될까?
-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초청자의 건강 및 노환 상의 이유 혹은 급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주권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민권자인 남편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아직 배우자 초청 영주권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인 남편과의 혼인이 진실성 있는 관계 하에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I-360을 접수하면 영주권 수속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배우자 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부모, 만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 자녀, 형제 자매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 또한 I-130 청원서 제출 이후에 초청자(스폰서)가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들은, 미국 이민국(USCIS)의Section 204(l) Relief for Surviving Relatives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초청자의 사망시엔 Substitute Sponsor, 즉 대체 재정보증인을 꼭 세워야 합니다.통상 가족 초청의 경우, 이민국 단계 승인 이후인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재정 보증 입증을 확인합니다. 초청자가 사망했으므로, 초청자의 근로 소득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면서 만 18세 이상의 2촌 이내의 친인척이 Substitute Sponsor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기 Section 204(I)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규정 상 ① 초창자 사망 당시 주신청인(피초청자)이 미국에 머물고 있었어야 하며 ② 청원서가 계류 중일 경우엔 이민국 단계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 계속해서 머물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고 해당 1) 2)가 충족이 안 될 경우엔, Humanatarian Reinstatement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이민국 Office에 인도주의적 관점 상의 혜택을 적용 받는 요청을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초청자가 사망 하기 이전, I-130이 승인 된 상태여야 합니다.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안타깝게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피초청자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 수속 진행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스폰서의 부재 상황에서도 영주권 취득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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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Security Benefit(미국의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로서, 미국엔 사회보장 연금이 있습니다.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국은 고령자(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만66세부터 만67세 이상), 장애인이 된 근로자,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가정에 사회보장 연금으로서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저 소득자는 퇴직 전 소득의 최대 75%, 중간 소득자는 약 40%, 최고 소득자는 약 27%를 받으며 한국과 동일하게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은 납세자가 내는 Social Security Tax(사회보장세)를 근거로 지급하게 됩니다.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총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득의 6.2%, 고용주가 6.2% 즉 12.4%를 절반씩 납부를 하게 되며, 고용이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부담은 홀로 총소득의 12.4%가 사회보장세로 부과됩니다. (Social Security Tax와 별개로 Medicare Tax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1.45 % 씩 납부, 자영업자의 경우 2.9%)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린카드 뿐 아닌 SSN(Social Security Number) Card 또한 수령하게 되는데 바로 이 SSN Card 상의 SSN이 상기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중요한 것은,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기 위한 수급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바로 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크레딧을 쌓아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소득의 매 $1,640마다 1크레딧을 받게 되며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적립 크레딧은 40크레딧입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일종의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 드린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은퇴한다면 연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 받기로 한다면 일정 비율만큼 연금 액수는 증가하게 됩니다.은퇴 연금 뿐 아니라, 유족 배우자 연금과 장애 연금 또한 있습니다. 유족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본인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고 은퇴연금이 더 많을 것으로 계산되면 기존의 유족 연금을 본인의 은퇴 연금으로 변경 또한 가능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 위험까지 있을 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그렇다면 수령하는 사회보장 연금 또한 소득세 납부에 해당될까요?Filing Status가 Single일 경우, 연소득이 총 $25,000 이상이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Filing Status가 MFJ일 경우, 부부의 총소득이 $32,000이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은 본인 뿐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 시엔 배우자 및 자녀 또한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물론, 가족구성원이 받는 금액은 당사자 본인이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연금 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은행 계좌 입금 등 전자 지급 방식으로 선택해야 하며, 한국의 기본 국민연금과 비교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제외하고 생각할 시)Social Security Benefit을 간혹 미국의 IRA 혹은 401(k) Plan 등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IRA와 401(k) Plan은 한국으로 생각한다면, 개인형 IRP 혹은 기업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DB,DC 형 등과 유사한 금융 상품 제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아닌 통상 세금 혜택 및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저축형 연금 상품입니다.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의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Credit을 쌓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만큼 미국의 사회 보장 연금 혜택을 고객 님들이 향후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이후, 사전에 미리 Planning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현명한 Planning과 Consulting으로 도움을 드리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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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STAY(미국 내 불법체류)와 관련한 이민국의 규정은 무엇일까?
-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미국 내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 이력으로 비자 발급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버스테이란, 주어진 ESTA 또는 비자의 체류 기한을 넘어서서 단 하루라도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했다면 불법체류자 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미국 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버스테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한 초과 체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지한 상태에서 오버스테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 미국 내 진행 업체의 잠적 등(사기)으로 억울하게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오버스테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존재한다면 우선 ESTA는 불가합니다. 또한, 비자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비이민비자의 신청서 DS-160 그리고 이민비자의 신청서 DS-260에는 신청인의 미국 내 오버스테이 이력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는 만큼,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다면 비자 신청의 불리한 점으로 작용되는데요 오버스테이와 관련 한 미국 이민국(USCIS)의 규정은 어떠할까요?Three-Year and Ten-year Unlawful Presence Ground of Inadmissibilty미국 이민국(USCIS) Policy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9)(B)(i)(I) and (II)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미국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부터 3년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단, 만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음)▶미국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부터 10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단, 만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음)상기 규정에서, 만 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는 만큼 오버스테이 이후, 미국 출국일이 만 18세 이전이라면 불법체류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3년 간의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을 통해 만약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비자 발급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의 오버스테이 기간일지라도 영사의 재량 하에 3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어떤 사유로 오버스테이를 했는지 그리고 오버스테이 기간 중 추방 재판 이력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비자 발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또한 신청인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사의 재량으로 미국 출국일로부터 만 10년이 되지 않아도 웨이버(사면 절차)를 통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미국 출국일로부터 만 10년이 지나도 비자 발급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오버스테이 이력이 존재 할 경우, 비자 신청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서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방문 목적으로는 해당 이슈를 보완하기 어려우며 해당 비자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오버스테이 이력과 동시에, 다른 Background and Security 상의 문제(예: 한국과 미국 내 범죄이력) 또한 존재한다면, 사전에 문제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와 접근 전략을 생각한 이후 적절한 인터뷰 시기를 설정해야 합니다.오버스테이(불법체류) 이력이 있다고 하여,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불리한 요소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비자 발급이 순조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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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영주 스탬프(I-551 STAMP)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이후, 이민 비자를 받게 되면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하고, 미국 영토를 밟는 순간 엄연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공항 CBP(세관국경보호국) OFFICER는 출입국 심사 시, 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I-551 STAMP(도장)을 여권에 찍어주는데요, 이것은 임시 영주 스탬프로서,'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라는 문장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도장이 찍힌 시기부터 1년 동안은 영주권 신분임을 증명하는 스탬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비용(그린카드 제작 등) 납부 후, 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랜딩 하고 나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수령하는데는 2개월에서 ~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들이 다수일만큼 단기간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랜딩 후에 아직 영주권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외 국가로(예:한국) 떠나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고 추후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영주권 카드가 부재한 상태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직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위의 I-551 STAMP로서 1년 동안은 영주권자 신분 증표로서 미국에 재입국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수령하고 I-551 STAMP의 1년 유효기간도 지난 시점에, 한국 등에 방문을 했을 때를 가정 시, 한국에서 그린카드를 분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이러한 경우엔, Boarding Foil(탑승허가증)을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카드 자체가 미국에서만 발급되거나 교체될 수 있으며, 미국 외 국가인 해외에서는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oarding Foil은 단 30일간만 유효하며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를 거쳐 발급받게 됩니다.영주권 취득 이후,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과 미국으로의 재입국 등, 다양한 이슈 해결에 대해서도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