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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CA/FBAR는 무엇이며, 각각의 특징과 미신고 시 페널티는 어떠할까?
- 미국 세금 신고와 함께, 꼭 이행 하셔야 하는 제도가 FBAR와 FATCA 입니다. 해외 계좌 및 자산의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며, 여기서 해외는 미국 외 전세계 국가를 의미합니다. FBAR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이며, BSA(은행비밀법)를 기초로 하고, FATCA는 해외금융자산신고이며,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납세순응법)를 기초로 합니다.미국에 세금 신고도 매년 해야 하는데, FBAR/FATCA까지 왜 매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인의 국제적인 자금 현황 및 이동을 파악하여 역외탈세 및 불법자금활용을 포착/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쉬운 예로 한국에 이자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 입출금통장(요구불예금)에 큰 금액의 자금이 있고, 이자소득 또한 거의 없으므로 미국에 세금 신고에는 제외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는 극빈층으로 자처한 후 각종 혜택을 보는 경우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도 존재합니다.무엇보다 미국 세금 신고 시, 전세계에서의 금융자산을 통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또한 세금 신고 대상으로 잡히는 만큼 전세계의 계좌 및 자산의 현황에 따라 세금 신고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FBAR와 FATCA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FATCA =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 해외금융계좌신고신고 의무자시민권자거주자 외국인비거주자 외국인시민권자거주자 외국인신탁 및 재단미국 법인신고 기준 금액 Single & MFS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해외보유신고대상자산가치의 합계액이 5만불을 초과하거나, 1년 중 어느하루라도 그 합계액이 7만5천불을 초과했을 때. MFJ 상기 Single & MFS 기준 금액의 두배 Single & MFS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해외보유신고대상자산가치의 합계액이 20만불을 초과하거나, 1년 중 어느하루라도 그 합계액이 30만불을 초과했을 때. MFJ 상기 Single & MFS 기준 금액의 두배 1년 중, 단 어느 하루라도 해외에 있는 계좌의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을 초과한 경우신고 기한 & 신고서Tax Return의 Due Date까지(연장 가능) Form 8938 이용4월 15일(6개월 자동 연장) FinCen Form 114 이용미 신고 시, 벌금최소 1만불에서 6만불비고의시, 1만불고의시,10만불과 계좌잔액의 절반 중큰 금액형사 처벌도 가능Streamlined Filing Procedure 혹은 Delinquent Filng Program이용하여비고의성을 입증하고최소한의 벌금 또는 벌금의 면제까지 가능신고 대상FATCA와 FBAR의 신고 대상 자산은 서로 사뭇 다르지만,공통적으로는 미국 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증권/투자신탁/저축성생명보험등이 대상 위와 같은, FATCA 및 FBAR에 대해서는 매년 대상자가 될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지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놓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자산 및 계좌에 대한 신고에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것도 있지만, 세금 신고 양식 자체에 상기와 같은 FATCA, FBAR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인해 세금 신고 ‘만’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위의 표에 기재했듯이,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와 같은 사면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효율적으로 사면 절차를 활용하시어 벌금 또한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영주권 취득 예정 혹은 미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한미 세금 정보는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장단기적인 플랜을 통해 미국 세금 신고부터 TAX PLANNING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적인 세금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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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PERIOD(유예기간)는 무엇이며 적용되는 비자는 무엇이 있을까?
- 비이민비자에 있어서 Grace Period는 유예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특정 비이민비자의 체류 가능 기일이 비자 신분의 종료로 만료가 되었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유예의 시간을 주어 한국에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취지이며 또한 새로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어떤 비자가 Grace Period가 존재할까?대표적으로 F-1(학생비자), J-1(교환방문 비자), H-1B(전문직 비자), L-1(주재원 비자), E-2(투자자 비자)가 있습니다.F-1(학생비자)의 경우 I-20 상의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60일 간,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졸업을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빠르게 하거나 혹은 늦게 할 예정이라면, I-20 상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실제 졸업일과 맞추는 작업이 선행 된 이후, 해당 일자로부터 60일 간 유예 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동반가족인 F-2 소지자 또한 동일한 Grace Period 부여되며 만약, F-1 소지자가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F-2 소지자 또한 함께 귀국을 꼭 하여야 합니다.)다만, 진행중이던 학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엔 Grace Period가 부여되진 않으며 곧바로 한국에 귀국을 하여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Program)를 할 경우, 마찬가지로 OPT 종료일로부터 60일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J-1(교환방문 비자)의 경우 DS-2019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로부터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H-1B(전문직 비자), L-1(주재원 비자), E-2(투자자 비자) 또한 8 CFR 214.(l)(2)에 따라 60일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단, 소지한 비자의 만료일보다 고용 상태가 종료된 날이 더 빠르다면, 고용 상태가 종료 된 일자를 기준으로 60일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Grace Period(유예 기간)를 초과하여 체류한 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오버스테이 이력이 생기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오버스테이 이력이 생긴다면, Three-year Unlawful Presence Ground Of Inadmissibility (6개월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시, 미국 출국일로부터 3년 간의 입국 금지 규정)에 해당이 안될지라도, 추후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엄연히 불법체류(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비자 카테고리의 Grace Period는 어느 기간까지 주어지는지 꼭 확인을 한 이후,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한국에 귀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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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모든 것(CR-1,IR-1,F2A의...
-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께서 배우자를 가족 초청(배우자의 영주권 취득)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혼인 기간(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이 2년 미만 일 경우엔 CR-1(Conditional Relative) 비자를 받게 되며, 혼인 기간이 2년 이상 일 경우엔 IR-1 비자를 받게 됩니다. CR-1과 IR-1 모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비자 발급 쿼터 제한 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큰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가족 초청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빠른 이민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1986년 제정이 된 이민결혼사기개정법, 즉 위장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엔 혼인 기간 2년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CR-1은 조건부영주권(임시)으로서, 기간이 만료 되기 90일 전엔 반드시 조건 해제 신청서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한 조건부영주권은 무효 처리가 되며 미국으로부터 강제 출국 조치가 됩니다.CR-1과 IR-1은 비자 발급 쿼터 제한 수의 영향이 없고 영주권 문호로 인한 우선순위 날짜 대기가 없는 만큼, 청원서 제출 이후 이민 비자 취득까지는 대략 1년의 타임라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반면, F2A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인 초청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가족초청 2순위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CR-1/IR-1과 달리, 연간 비자 발급 쿼터 제한 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청원서 제출 이후 이민 비자 취득까지 소요시간이 비교적 길며 평균적으로 2년 6개월 전후의 타임라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뿐 아닌 만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한 동반가족으로서 초청이 가능합니다.간혹 F2A를 진행하는 중에, 영주권자였던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F2A를 IR신분으로서 UPGRADE할 수 있으며, 기존 F2A가 아닌 IR 카테고리로서 비교적 빠른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IR-1,CR-1의 경우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가족(Derivative Applicant)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엔 별개의 가족 초청 청원서를 새로이 제출해야 합니다.CR-1/IR-1/F2A 모두 이민국(USCIS)에 I-130(가족초청청원서) 제출 이후, NVC(National Visa Center),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 비자 인터뷰 순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분조정의 경우 상기 3단계와 다른 절차)동성혼 배우자 초청에 대한 칼럼도 작성을 하였으나 다시 말씀드리면, 꼭 배우자가 이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Same Sex Marriage(동성결혼) 또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이민국부터 NVC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까지 한 단계 단계마다 부족함이 없는 꼼꼼한 준비가 안정적인 이민 비자 취득으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각 단계별 보완 요청으로 진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이, 빠른 배우자 영주권 취득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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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2에 대한 모든 것(B1B2 비자 거절 사유와 대응 방안)
- B1B2는 일반 관광/출장 목적/치료 목적/단기 어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방문 목적이 무겁지 않은 만큼 B1B2 비자 발급이 쉽게 되실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중 가장 비자 거절률이 높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무엇보다 ESTA가 불가능할 경우, B1B2를 대안으로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ESTA가 불가능한 신청인의 과거 이력 및 사유가 B1B2 비자 발급 심사 요건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B1B2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① B1B2는 엄연히 비이민비자로서, 이민의 의도가 없어야 하며 비자의 체류 기한을 넘어 미국 내 불법체류(오버스테이 등)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미국 방문 이후 한국으로 명백히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국내기반(한국)에 있어 신청인이 얼마나 Strong Tie 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학교/가족/거주지 기반이 있습니다.② 과거 미국 내 체류/입국심사/위증 문제, 한국과 미국에서의 범죄 이력 존재 여부가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됩니다.③ 신청인의 ESTA가 불가능 혹은 거절 된 사유 또한 영사가 중요한 심사 요소로 생각합니다.④ 신청인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합리적인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명백한지 여부 및 B1B2 취지에 맞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상기 비자 승인/거절 심사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4가지 중, 한가지라도 영사가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거절 확률은 올라가며 실무적으로는 영사의 재량적 판단하에 승인/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B1B2 비자입니다.B1B2 비자 인터뷰 이후, 비자가 거절되면 3가지 종류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의 거절 레터(Refusal Letter)를 받게 됩니다. 비자 거절 레터의 종류는 총 3가지로서, 거절 레터의 색상에 따라 Yellow Letter(=Orange Letter), Green Letter, Blue Letter가 있습니다.Yellow Letter일반적으로 단순 거절 레터라고도 불리는 Yellow Letter는 Section 214(b)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근거로 하여, 거절되는 것으로서 상기에서 언급한 4가지 중요한 요소(①~④)중 1개 이상에 있어서 영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할 경우,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거절 레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기 사진과 같이 체크되어 있는 항목 "You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nonimmigrant visa for which you applied"에 체크를 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비중이 높으며, 상기 4가지 요소 중, ①의 국내 기반 부족시엔, "You have not been able to demonstrate sufficiently strong ties to a country outside of the U.S.~no intention of abandoning"에 체크가 되는 편입니다. Yellow Letter로 인한 거절이 되었을 경우엔 어떤 사유로 인해 거절이 되었는지 인터뷰 당시 상황과 신청인의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재신청시엔, 직전 인터뷰 때와 비교하여 신청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진 점이 꼭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는, 일정 기간의 텀을 넘어서서 오랜 기간 이후 재인터뷰를 볼 것을 영사에게 권장받은 상태라면 신청인 개인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이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 시기를 생각하여 적절한 인터뷰 시기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Green LetterGreen Letter는 앞선 Yellow Letter 보다는 비교적 단순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닌 AP(Administrative Processing)와 같은 추가 심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절 레터 중 하나입니다. Section 214(b)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근거로 하여 거절 될 경우 받는 거절 레터(Refusal Letter)로서 일반적으로, 비자 인터뷰 시 필수 서류 혹은 영사가 검토를 희망하는 추가 서류 요청 등이 존재할 경우 서류 보완 제출의 명목으로 거절 될 경우 혹은 신청인의 범죄 이력 등과 관련하여 건강 검진(특히 정신 검진) 추가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범죄이력이 있음에도 최종 판결문을 미비한 이유로 판결문을 추가 제출했을 경우, 영사의 검토 이후 거절이 되어 Yellow Letter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추가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건강 검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Yellow Letter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 요청 서류가 신청인에게 불리한 서류가 아니거나, 건강 검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엔 사실상 B1B2 비자의 승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Blue LetterBlue Letter는 상기 요소 4가지 중, ②와 ③에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 받게 되는 거절 레터입니다.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1)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2)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3)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1)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웨이버(사면)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수개월 간의 추가 심사 이후 최종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2)의 경우, 영사가 보기에 웨이버(사면)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이나 그 시기가 다소 이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라는 의미로서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한 재인터뷰 시기를 고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의 경우, 신청인의 불리한 사안이 굉장히 무거울 경우 혹은 불리한 이력을 해소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사실상 미국으로의 영구 입국 거절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체크가 됩니다. 3)의 경우, 신청인의 불리한 사안이 무겁거나 그 이력을 해소하기에 너무 이를 경우엔 마찬가지로 적정한 재인터뷰 시기를 고민하여 상기 항목인 1) 또는 2)로 Refusal Status를 Upgrade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B1B2 신청을 희망하시는 고객 님들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른 다양한 이력 및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으로 B1B2 인터뷰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B1B2 심사에서 영사가 보는 중요한 요소 4가지를 모두 완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은 필수이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미리 한 이후, 첫 번째 인터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첫 번째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경우, 2차 인터뷰 3차 인터뷰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급하게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최상의 적절한 시기가 있는 만큼 섣부르게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도 신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B1B2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고객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효과적이고 최선의 전략으로 성공적인 B1B2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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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중인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세금 신고 기한, 6월 15일로 자동연...
- ① 원천징수한국 세법 하에, 소득의 원천징수부터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해하면 한국 납세자의 납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일까요?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소득이 근로 소득을 통해 창출되는 만큼, 개인에 있어서 소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 소득에 있어서 원천 징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없고, 개인이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 국가의 세수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세수를 어느정도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는 취지가 큽니다.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해당 대상 소득 중, 근로∙퇴직∙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여 그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납부 대상이기도 합니다.가장 중요한 소득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바로 근로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등의 총합)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 즉 기업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피고용인은 원천징수 후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핵심축이 되어, 원천징수세가 결정되고,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명으로 계산한 것이 반영된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수가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2명일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4명이고, 자녀 2명 중 1명이 만11세일 경우, 다시 추가로 1명을 더해주어 공제대상가족수는 5명이 되는 방식입니다.② 연말정산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매년 초 1,2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익숙하십니다. 앞서 ①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지만, 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말그대로 간이로 진행했기 때문에, 임시 형식이며 정확하지 않았던 납세였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정확한 계산 구조에 따라 확정을 짓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통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한정되어 하는 제도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며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했던 회사로부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를 Form W-2 양식으로 제공합니다.)단계결과계산 방법1단계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2단계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3단계차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4단계과세표준차감소득금액-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5단계산출세액과세표준 X 기본세율6단계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7단계차감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새액 위와 같은, 연말정산 계산 방식에서 바로 7단계의 기납부세액이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했던 세금입니다. 7단계 결과, +값이 나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 값이 나오면 그만큼 미리 너무 많이 냈으므로 직장인은 2월 급여에 추가로 환급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금액을 우리가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위의 연말정산 계산 방식을 보면,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장애인 증명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③ 종합소득세 신고앞서 ①에서 근로∙퇴직∙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액계산 흐름을 적용시켜야 하는데요, 물론 근로소득’만’ 있었던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신고 납부를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비교적 큰 금액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존재하고,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존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아래 표가 바로, 종합소득세의 세액 계산 방식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다른 소득이 존재함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존재하지만, 기납부세액은 모두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이 높을수록 42%까지의 고세율이 적용이 되고, 최종 산출 된 세액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반대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종합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6~42%= 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최종 산출 된 납부 또는 환급 세액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세금 신고 기한과의 연관성입니다. 특히,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이 한국 내에 존재했다면, 해당 소득들에 대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은 5월 달인데, 미국의 세금 보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입니다.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미국 국세청은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로 하여금, 미국 세금 보고 기한을 4월 15일이 아닌 6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Automatic Extension)을 해주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 제출 서류에 해당 되는데요, 미신고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 또한 받기 어렵게 됩니다.원천징수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은 다양한 소득 중 기본이 되는 소득들인 만큼, 이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여 어떻게 세금이 결정되어 납부가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유용한 필수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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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영주권자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여전히 국적은 본국, 예를 들어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엄연한 미국 시민을 뜻합니다.가족 초청 혹은 취업 이민 초청 등의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통상 후천적 시민권 취득을 통해, 미국으로 귀화를 하는 것이며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시민권증서, 귀화증명서)을 받게 되는데요어떠한 자격을 충족해야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까요?① 만 18세 이상의 나이② 영주권 신청 이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이상)여기서 5년이란, Continuous Presence로서 지속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에 체류를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Continuous Presence에는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영주권자의 미국 내 거주지가 Main Residence로서의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6개월 미만의 미국 외 국가체류는 Continuous Presence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여행 등은,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입증을 해야 하며, 1년 이상의 해외 여행은 예외적인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Continous Presence가 중단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부터 다시 Reset되어 처음부터 Continuous Presence를 충족해야 합니다.Physical Presence 요건도 있습니다. Continous Presence 요건과 다르게 물리적으로 미국에 객관적인 체류 일수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5년 중, 30개월 이상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했어야 하며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 이상 물리적 체류를 했어야 합니다.③ GMC(Good Moral Character) 입증 (이민 관련 문제가 없었어야 하며, 중범죄 기소 혹은 전과 등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④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지식 보유⑤ 시민권 신청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영어 실력상기 5가지 요건을 안정적으로 모두 충족을 하였을 때, 미국 이민국(USCIS)에 양식 N-400(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을 제출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드시 신청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지에 해당 되는 USCIS OFFICE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Background and Security Screening 이후, Field Office에서의 인터뷰 및 시민으로서의 선서(Oath Of Allegiance To The U.S.) 이후,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임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미국 여권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미국 시민권은 무엇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민이 됨과 동시에, 무엇보다 영주권자와 다르게 출생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해외 국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사항으로 인해, 세금 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을 고려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