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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거절/강제추방 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인터뷰 이전 꼭 고려해야 할 ...
-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시 입국 거절이 되거나, 혹은 미국 내 체류 중 강제추방이 되어 한국으로 귀국 하시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위 입국 거절/강제 추방 이력 모두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떠한 사유로 입국 거절/강제 추방이 되었는지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우선,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소지한 비자/ESTA의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입국 시도 의심을 살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ESTA를 통해 너무 잦은 미국 출장을 다니거나, 젊은 여성의 경우 홀로 방문할 경우 매춘의 의심을 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불분명한 체류 예정지와 방문 목적일 경우, 불법 취업 의심을 사기 쉽고 대표적으로 타투이스트 직업 군이 그러합니다.입국 시 의심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Secondary Room으로 따로 추가 질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CBP Officer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입국자의 모바일 기기 및 짐 검사부터 방문 목적에 대해 자세한 질문 등을 하게 됩니다만, 객관적인 의심 정황이 포착되지 않더라도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Form I-877, Record Of Sworn Statement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를 받게 되며 소위 입국 거절 레터로서 CBP Officer와 입국자 사이 대화록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Form I-877 에는 향후 몇년 간 입국 금지가 되는지도 표시가 되며, 일반적으로 정황 상 객관적인 비자/ESTA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 시도로 판명되면 5년 간의 입국 금지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강제 추방의 경우, 재판을 통해 추방 절차가 진행되어 '자진'이 아닌 강제적으로 미국에서 출국하도록 조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 기한을 벗어나 오버스테이를 하던 중 발각이 되어 추방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을 넘지만 1년이 안 될 경우엔 자진 출국하거나 혹은 추방 재판 진행 중, immigration judge under INA 240 하에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Three-year Ban만 적용되어 3년 간의 입국 금지가 되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진출국을 안하다가 재판 결과 상 10년 간 입국 금지를 받을 수도 있기에 자진 출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10년 간 입국 금지)1년 이상의 오버스테이 이후, 재판으로 강제 추방으로 이어졌음에도 정당한 권한 부여를 받지 않은 체 다시 입국을 시도한다면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입국 금지/강제 추방 이력이 존재할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시 영사는 반드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 금지/강제 추방의 경우 각각 Form I-877과 Court Documents가 신청인의 이력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반 자료가 되며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분실 했을 시에도,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인터뷰 사전에 한국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중요한 것은, Form I-877과 Court Documents를 단순히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된 해당 내용을 통해 신청인에게 불리한 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입국 거절 및 추방 이력 사실만으로도 불리한 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비자 발급의 중대성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입국 거절 / 강제 추방 이력이 존재할지라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비자 승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 님들의 간절한 미국 입국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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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진행 중, 비이민비자(B1B2 등) 발급이 가능할까?
- 가족초청 청원서인 I-130,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등, 이미 이민국(USCIS)에 제출 된 이후 한국 국적의 피초청자/신청인은 미국에 잠시 방문할 일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초청자인 가족을 보러 가기 위한 일시적인 방문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ESTA를 소지하고 있거나 ESTA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해당 ESTA를 통해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심사 시 주의할 사항은 존재)그런데, ESTA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불가할 경우엔 B1B2를 발급을 꼭 받아서 미국에 잠시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 이후, 이민 비자 취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할까요?B1B2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 신청인의 금번 미국 방문 목적이 '이민의 의도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데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 질문 항목 중,Has anyone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on your behalf with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란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영주권 취득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해당 질문은 YES로 해야 하며,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이민의 의도'는 명확히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B1B2를 발급받아 짧은 미국 가족 방문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안을 입증해도 비자 승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의 의도가 있는 신청인은 무엇보다 B1B2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통해 이민의 의도가 있는 만큼 미국에서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을 시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영사는 간주하며, 따라서 짧은 방문 이후 한국으로의 복귀가 안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민 청원서가 제출 된 이후 본인이 미국을 잠시 방문하는데 이슈는 없는지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비이민비자 발급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ESTA가 가능함에도 실제로 신분조정을 염두하여 ESTA 대신, B1B2 발급을 희망할 때에도 주의를 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소요기간이 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님들에게 수속 과정 중의 미국 방문 또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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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에 대한 모든 것(1편)
-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해당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복잡한 만큼 낯설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E-2 미국 투자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편)① E-2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 기간의 차이점E-2 비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영사 인터뷰 이후,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집트나 방글라데시아 같은 경우, 3개월의 아주 단기 유효기간만 지닌 비자가 발급되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보통 한국 기준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되지만 영사의 재량에 따라 신청인의 미국 내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짧은 기간 이내에 다시 비자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유효기간이란 바로 E-2 비자 발급일로부터, Expiration Date 즉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5년짜리 E-2 비자가 발급이 되었을때, 신청인은 5년 내내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2 비자로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체류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신청인 A가 2024년 1월 1일에 5년짜리 E-2 비자를 발급받아, 2024년 1월 2일에 E-2 비자로서 미국에 입국한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최대 2년간만 연속해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고, 늦어도 2026년 1월 1일 이전에는 미국을 출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하며, 재입국시엔 새롭게 2년간의 연속 체류 가능 기간이 주어집니다.E-2비자의 Expiration Date가 도달했을 경우,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 장점이 존재하나 E-2 사업체가 과연 비자 갱신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요건하에 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최초 발급시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대비하여야 합니다.② E-2 비자의 투자 요건E-2 비자 신청인(투자자)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서 사업체 총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단어 속에는, 손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신청인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E-2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를 해놓고 비자 신청을 하지만,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쉽지 않는 상황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E-2 투자자 비자 취득 후, 신청인 지분의 판매 등으로 신청인의 지분 비중이 50%보다 낮아진다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가 직접 해당 사업체를 운영해야합니다.③ E-2 비자의 투자 금액E-2 비자에 있어서 요청되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만불 전후를 상당한 투자로 간주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업종 및 규모가 함께 고려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설비 등이 필요하지 않는 작은 무역 사업체를 예로 든다면, 10만불 정도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정치라고 간주된다면,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실제 지출된 비용 + 앞으로 지출 할 운영 자금을 10만불 정도로 맞추고 보여줌으로써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상당한 금액의 기준선은 낮아질지라도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금액에 100% 가까운 투자 금액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의 업종 및 규모를 볼 때, 절대적인 투자 금액이 높아야한다고 판단 될 때, 예로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어도 50만불은 권장되는 사업체인데, 투자 금액(실제 지출 비용 및 앞으로 지출 할 운영 자금)이 30만불일 경우, 절대적인 금액 30만불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사업체 투자 규모의 적정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④ E-2 비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E-2 비자를 승인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미국 내 시장 개척 및 한국 외 소득 창출로 더 큰 수입 발생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신청인에게 E-2 비자를 승인해주는 취지는 바로 E-2 투자자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일으키고 미국 내에서 고용 창출로서 미국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미국 국익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체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E-2 신청에 있어 핵심적인 검토 서류가 됩니다.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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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조정은 무엇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영주권 초청 절차와 다른 점은 ...
-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쯤은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분조정이란,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을 경우, 소지한 비이민비자 신분을 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뜻합니다.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의 일반적인 수속 진행 단계는, 이민국 → NVC → 주한미국대사관으로서 총 3단계를 거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I-130 취업이민의 경우 I-14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NVC, 그 이후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 반면 신분조정을 할 경우, 상기 이민국과 NVC 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일괄 제출 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신분조정은 특수한 경우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남편이 있고 한국에 있는 아내와 수속 기간동안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사는 경우가 힘든 상황에서는 미국에 비이민비자로서 함께 체류하는 동안,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 체류의 연속성으로 가족 간 떨어져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할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러면 ESTA를 통해서도 신분조정이 가능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이민비자를 이민비자로 변경하는 작업인 만큼, 비자가 아닌 ESTA는 신분조정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허용되나 엄연히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비이민비자의 방법이 없다면 ESTA가 아닌 B1B2를 발급받아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ESTA의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B1B2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주의해서 안정적인 인터뷰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B1B2가 거절이 된다면 비자 거절 이력 발생으로 ESTA 또한 신청이 불가해지기 때문입니다.신분조정은, 신청인이 비이민비자로 반드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를 하며 신청해야 하며 I-485, I-130/I-140, I-864(가족초청 시), I-131, I-765, I-693 등 다양한 신청서 양식과 함께, 입국 후 90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청자 또한 꼭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신분조정의 경우,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며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선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① Advance Parole (Form I-131)을 통해 사전여행허가증 없이 신분조정 절차 계류 중, 미국을 잠시라도 출국하는 순간 신분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Advance Parole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B1B2로 입국했을 때를 예를 든다면, 최대 1회 체류 가능일 180일을 지나서 미국을 출국했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할 시에, 이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서는 오버스테이가 기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국이 거절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실상 I-485(신분변경) 진행 중에는 미국 밖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② 신분조정은 이민국과 NVC 단계 때 요청되어지는 자료들이 일괄로 처음부터 제출되는 만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사관에 따라 보완요청(RFE,Request For Evidence)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또한, 80일 전후로 주어지는 RFE Response가 없다면 신분조정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접수를 해야하고, 혹여라도 RFE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③ 가장 최신 Updated된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꼭 확인하여, 가족초청 혹은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따른 신분조정 가능 접수일을 본 뒤, 제출해야 합니다. 90일만 지났다고 하여 신분조정 패킷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접수 가능일 전에 제출하면 모든 서류가 접수 불가 후, 반송될 수 있습니다.이민국, NVC,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3단계로 구성된 영주권 진행 절차와 비교한다면, 신분조정은 장단점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분조정을 통한 방법이 꼭 필요하신 경우도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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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 생각보다 많은 경우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학생비자 연장 혹은 신청 시, 거절로 인해 문의주시는 편입니다.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범죄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등 신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F-1 학생비자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범죄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영사가 F-1 학생 비자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대체로 하기와 같은 사유들 또한 학생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① 통상적인 진학 나이에 비해 많은 연령대(특히 여성 신청인)② 낮은 GPA(학교 성적)③ 영사와의 인터뷰 시, 다소 부족해보이는 영어 회화 실력④ 잦은 휴학F-1 학생비자의 경우, 개인 신상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정확한 I-20 와 함께 필요 서류만 지참하면 당연히 승인되실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①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특히 여성 신청인) 학교 진학의 진위성에 대해 영사가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고 한국 기업에서 재직하며 미국 대학교 진학과 연계된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학교 진학의 진위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②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서 학생비자의 경우 꼭 지참해야 하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영사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 및 해소할 수 있는 Supporting Documents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③의 경우, 인터뷰를 위해서라도 미리 충분한 영어 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④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신청인의 개인적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기 주된 4가지 사유 외에도, 영사가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F-1 학생비자는 신청인에게 미국 내 학교 진학/복학에 있어 비자 승인이 시기에 맞게 꼭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통상, 학생비자의 경우도 인터뷰 거절이 되었을 경우, 1-2개월 이내로 단기간 재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영사가 바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동안의 텀 이후, 재인터뷰를 보는 것이 더 좋은 인터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할 때 안정적인 학생비자 준비로 불필요한 비자 취득 지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고객 님들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솔루션으로 미국 내 대학교 진학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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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ing out,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길 경...
-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에 있어 동반가족으로 자녀(Child)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Aging Out이란?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과정 중, 처음 이민국(USCIS)에 가족 초청 청원서 혹은 취업 이민 청원서 제출 시점엔 동반 가족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었지만, 영주권 진행 수속이 영주권 문호상의 딜레이 혹은 이민국 업무 과정의 물리적인 소요 시간으로 인하여 만 21세를 넘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민 목적 상, 미성년 자녀에 해당 되지 않는 상태)자녀가 만 21세의 나이를 넘기게 되면 이민 비자 취득 제한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로 인해, 수속에 제한이 생기고 추후 별도의 초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는 점을 문제삼아, 미국 의회는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아동 신분 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습니다.방법은 간단하게 이민국(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승인 날짜가 되었을 때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국(USCIS)에서의 계류 시간(Pending Period)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2010년 1월 1일이 우선일자(Priority Date)(I-797C 상의 Receipt Date)이고, 자녀의 이때 나이는 만 19세였습니다.제출했던 청원서가 승인되어 Approval Date가 2013년 1월 1일에 자녀의 나이는 만 22세로서, 만 21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이때,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의 계류 시간은 3년으로서, CSPA 적용을 한 자녀의 나이는 실제로는 현재 만22세이지만, 영주권 진행에 있어 만19세로 조정이 됩니다.이후,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로 이관이 되었을 때 가급적 1년안에 영주권 진행을 지속 하고자 노력을 하여야 하며 NVC FEE 납부와 DS-260까지 제출이 되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는 그때부터는 FREEZE(동결)가 됩니다.따라서, NVC로 이관이 되었을 때, Aging out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NVC 진행이 권장되며, 그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슈 없이 이민 비자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 초청은, 이민국 단계/NVC 단계/주한미국대사관 단계 모두 꼼꼼하고 정확한 진행이 필수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