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UI(음주운전)가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 과거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즉 음주운전 이력으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DUI 뿐 아니라, 미국내에서의 DUI 이력때문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유로 신청인이 한국 또는 미국에서 받았던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의 횟수가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① 정지된 면허를 소지한 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② 마약류를 복용한 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③ 미성년자를 탑승한체 위험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 존재상기 4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존재할 경우,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경미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도 해당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단순한 DUI(음주운전)와 비교할 때 간단한 사안은 아니게 됩니다.DUI(음주운전)가 발생한 이후, 최종 판결(벌금형 등)이 경과된 시기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신청인에게 DUI(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과거보다 엄격한 비자 심사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신청인의 DUI 이력에 대해, 영사가 CIMT라고 판단하고, 웨이버(사면 절차)를 통해 추가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CIMT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을 할지라도 단순히 비자 발급 자격 불충족 명목으로 Yellow Letter(Section 214(b))와 함께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DUI(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비자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UI(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나 신청인을 둘러싼 Favorable Circumstances(긍정적인 요소로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를 통해 신청인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신청인에 맞는 최선의 미국 방문 목적 수립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방문 목적이, 미국 학교 복학 등으로 정해진 F-1 학생비자 신청인의 경우엔, 무엇보다 학교 복학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여 인터뷰 준비에 훨씬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DUI(음주운전) 이력이 3회 이상으로서 다수 존재할 경우엔 비자 발급 심사가 엄격해지고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결코 DUI(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효과적이고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비자 취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만큼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에게 최선의 솔류션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 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이 없을 경우, 다른 방법(대안)은 무엇이 있...
- 재입국허가서인 리엔트리퍼밋, 일명 RP(Reentry Permit)에 대해 미국 영주권자분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Reentry-Pemit은 재입국 허가서(I-371)로서, 이민비자(영주권, Green Card Holder)와 같은 미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밖 해외국가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머무를 경우 소지해야 하는 ‘증’입니다.USCIS(미이민국)의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6개월내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Instruction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통상 한번 입국하시면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미국 외 해외국가(예: 대한민국)에 1년을 넘어 2년까지도 오랜 기간 체류를 할 예정에 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꼭 Reentry-Permit을 발급받아 미국 재입국을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그런데,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지한 체 재입국허가서 신청 없이 한국 등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체류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최근 평균 18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리는 만큼, 자칫 해외국가에서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이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놓았음에도 재입국허가서가 부재한 체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이 박탈이 되면 어떡할지, 미국에 재입국이 불허가 되면 어떡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Reentry Permit)가 없을 경우에도 방법은 존재합니다.바로 POE PACKET 입니다. POE란 Port of Entry의 약자로서,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즉, 리엔트리퍼밋 없이 해외 국가(예: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Officer를 설득하는 POE Packet을 구비함으로써 재입국 허가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POE PACKET은,• 리엔트리퍼밋 신청 이력이 없음에도 재입국 성공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POE(Port of Entry)에서 효율적인 재입국 준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범죄이력에 남지는 않지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리엔트리퍼밋과 다르게 단, 1-2회의 소수의 사용 가능성으로 제한됩니다.재입국허가서가 무엇보다 안정적이며 권장되는 영주권자의 해외장기체류 이후 미국 재입국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가 없을 경우에도 POE PACKET과 같은 대안이 존재하며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
- PFIC의 정의와 미국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생소하게 들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역하면 수동적 해외 투자 회사가 되는데요, 여기서 수동적인 투자란 능동적 투자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 유형을 의미합니다. PFIC는 FATCA & FBAR 외에도 별개로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turn, Not Tax Return)가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과 같은 미국 외 국가에 PFIC를 보유 중이라면, 관련 신고서인 Form8621(Information Return by a Shareholder of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or Qualified Electing Fund)를 Tax Return과 함께 꼭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서 제목의 Shareholder라는 단어를 보면, 외국 투자 회사의 ‘주주(혹은 지분 보유)’에 해당 될 경우에 정보 신고를 하는 것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주주(혹은 지분 보유)라는 용어 때문에 보통은, 투자 회사의 소유주/실질적 지분을 보유한 주주 혹은 이와 같은 투자 회사에 소위 엔젤투자라고 불리는 시드 투자를 했을 경우(주주명부 등재 등)에 한정될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PFIC에는 통상적으로 금융 투자 상품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일반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ELS / ETF / MMF / CMA등도 포함되며 Mutual Fund / Hedge Fund / Private Equity Fund도 PFIC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일반 펀드가 해당 가능)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 PFIC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① 펀드의 공식 사업 설명서로 판단② INCOME TEST OR ASSET TEST (상기 ①로 확인 불가 시)- INCOME TESTPFIC의 수익 75% 이상이, Passive Income일 경우. 여기서 Passive Income이란 배당, 이자등과 같은 수동적 소득을 의미합니다.- ASSET TESTPFIC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중 최소 50%가 Passive Income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경우이러한, 납세자의 PFIC 보유 정보 신고는 FATCA가 관장하고 있고, 미국 밖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및 거래내역을 미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 적발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미신고 이후, 적발 시 최소 $10,000부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PFIC의 경우, 납세자는 PFIC로 인한 소득에 대해, IRC SECTION 1에 따른 최고 세율 37%가 적용됩니다. PFIC의 배당금/양도소득에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규정과 매년 PFIC 정보 신고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분들은 한국의 펀드보다는 미국 내 금융 기관의 펀드 등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 주재원 비자에 대한 모든 것(E2와 L1 비자의 특징과 차이점)
- 주재원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한국에서 미국 내 자회사, 지사 등으로 직원을 파견 보내고자 할 때는 꼭 주재원 비자를 취득한 이후, 해당 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며 근무해야 합니다.대표적인 주재원 비자로서 L비자가 있고, E2 Employee 비자 또한 주재원 비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E-2 비자와 L-1 비자의 특징과 차이점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E-2 VISAE-2 비자의 정의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조약국의 투자자, 무역인, 직원 들은 E-2 비자를 통해서 비이민비자 소지 신분으로서 미국 내에서 투자 및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E-2 자격 요건1. 조약국의 국적자 비자 신청자가 회사라면, 조약국의 국민이 회사의 최소한 5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가 회사 직원이라면, 회사의 Nationality와 동일해야 합니다. 회사의 Nationality를 결정하는 기준:• 주주들의 국적• 조약국적자들의 지분 보유 비율• 회사 멤버들의 영주권 소지 여부 등 2. 상당량의 투자 그리고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한 목적 •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하며,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해야 합니다. 즉, 투자에 있 어 부분 혹은 전체 손실의 위험이 없다면 E2 비자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발한 투자 및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인은 감독 관리직 혹은 고도의 전문 기술직으로서 사업체 의 성장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의 단순 유지비용 등, 수반되는 비용을 훨씬 뛰어넘 는 충분한 투자여야 합니다.E-2 유효 기간보통 2-5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비자가 발급됩니다.E-2 가족 동반 가능 여부및 미국 내 활동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 또한 동반 가족으로서 E-2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와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학생 비자를 취득할 필요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E-2 장점• 조약국(예: 대한민국)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 불필요• L-1 비자 보다 Staff 요건이 덜 까도로움• 새로운 사업체에 적당함• 비자 발급 진행 과정에서의 기간과 비용E-2 제한 사항• 투자 요건• 개인사업자는 적합하지 않음◆E-2 Employee 비자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E-2 직원은 반드시 다음 요건들을 충족 : • 주투자자(고용인)과 동일한 국적• 관리감독직 혹은 전문기술직 관리감독직 이란, Executive/Supervisor로서 통제 및 책임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기술직은 Essential Employee로서 유니크한 기술, 전문성, 학위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E-2 영주권전환 여부영주권으로 직접 전환이 가능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EB-1C, EB-5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향이 있습니다.L-1 VISAL-1 비자의 정의L-1 비자는 일시적인 비이민 비자로서, 자격을 갖춘 모국(예:대한민국) 기업의 직원을 미국 내 자회사, 관계회사 혹은 모회사로 주재원 파견을 보낼 시 필요한 비자입니다.L-1 자격 요건한국 기업들이 회사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급의 직원들 또는 전문 기술직을 파견 보낼 때에 적합합니다. 단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초청을 하는 미국 회사의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 등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근 무 했어야 함• 미국 외에서, 기업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급 또는 전문 기술직으로서 근무했던 이력 필수• 앞으로 미국에서, 기업의 관리자 혹은 책임자급 또는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해야 함. (예: 한국에서 기업의 관리자로 근무했었어도 앞으로 미국에서는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해도 무 방) 파견대상인원이 미국내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지에 따라 L-1 비자는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L-1A :파견대상인원이 미국에서 책임자 혹은 관리자 직무 수행 예정L-1B :파견대상인원이 미국에서 전문 기술직무 수행 예정L-1 관리자급• 조직 및 부서를 통솔 관리하는 직무• 조직 및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 채용 및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직무• 자신의 운영 직무에 대한 일정 재량권을 보유한 직무L-1 책임자급• 조직의 경영 및 주요 기능을 지시할 수 있는 직무• 조직의 목표 및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직무• 의사결정 권한의 재량권을 보유한 직무L-1 특별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상기, L-1B VISA에 있어서 Specialized Knowledge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Specialized Knowledge는 파견대상인원이 초청하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 연구, 기술, 경영 등에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직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특별한 지식 및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Special Knowledge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존재• 고용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만큼 가치있음• 예)대한민국 등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특수함• 해당 특수한 지식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기 쉽지 않아야 함• 고용주의 경쟁력, 생산성, 이미지 또는 재무상태를 향상시키는 중요 역량으로서 예)대한민국에서 활용되었던 지식•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식으로서 미국 고용주의 지식에 기여할 수 있는 특 징L-1 NEW OFFICE아직 설립되지 않은 미국사무실에도 주재원 파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L-1 NEW OFFICE 가 존재합니다. 파견대상인원에 따라, L-1A NEW OFFICE 혹은 L-1B NEW OFFICE가 가능합니다.NEW OFFICE는 하기 3가지 증거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NEW OFFICE가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게 사업을 할 것이 보장되었다는 증명• 직원의 1년 Full-time 연속 고용 요건• Petition이 승인이 될 경우,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파견인원을 Support할 것이라는 증명L-1 가족 동반가능 여부가능합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L2 비자로서 동반 취득이 가능합니다.L-1 유효 기간L-1 NEW OFFICE의 경우, 최초엔 1년간만 유효한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 이후, NEW OFFICE가 아닌 Established OFFICE로서 연장 신청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NEW OFFICE가 아닌, 설립 1년 초과된 Established OFFICE의 경우 L-1A, L-1B VISA는 최초 비자 발급시 유효기간 3년짜리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즉, 미국내 체류)이 가능합니다. L-2 VISA도 상기와 동일한 Circulation을 가지지만, 만21세 미만 나이제한은 감안해야 할 사항입니다.L-1 장점• 회사 규모의 크고 작고는 중요한 사항이 아님• 투자금액의 특정 요건은 없음• 급행 신청(Premium Processing, 약 15일 소요)이 가능• 노동인증서가 불필요• 영주권 신청 또한 가능함L-1 진행 절차USCIS(미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시작됩니다. L-1 VISA의 장점이 급행이 가능한 만큼, 추가 FEE 지불 시, 빠른 시일(약 15일)안에 승인/RFE(Request For Evidence)/거절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승인 번호로 예)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 대면 인터뷰를 신청 후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입니다.E-2 비자 중, E-2 Emplyee 비자와 L-1 비자는 공통적으로 주재원 비자 성격을 지닙니다.차이점은, E-2 비자는 L-1에 비해 투자금액이 비교적 상당해야 하며, 영주권 전환까지 생각한다면 L-1 비자가 E-2 비자와 비교하여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비자 취득 절차 및 평균적인 소요 기간을 생각하면 E-2 Employee가 절차에 있어서 비교적 간소화 되어있으며, 취득 소요 시기도 빠른 편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분 관계에 있어서도, E-2는 조약국의 국민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 또한 있습니다.L-1을 취득하고자 하더라도, 초청을 하는 미국 회사의 예)한국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등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했어야 하는 이력이 존재해야 하는 만큼, 신청하는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E-2 Employee와 L-1 비자 둘 중 어떤 비자로 어떤 시기에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비자 취득에 있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업서류와 개인서류 등 굉장히 광범위하고 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매우 꼼꼼하고 정확한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 내부적으로 주재원 파견의 시기가 회사 Operating Cycle에 맞추어, 지연되는 일이 없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도 필수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기업 고객 님들의 미국 주재원 파견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
- ESTA 불가능한 사유와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전자여행허가로서, 비자가 아닌 무비자 입국허가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미국에 입국할 때 90일까지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출장, 가족 방문, 짧은 관광 목적으로 EST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물 정보 수집의 자동화를 토대로, ESTA 신청시엔, 신청인에게 9가지 질문을 확인합니다.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또는 약물 남용자 또는 중독자입니까? 또는 현재 다음 질병 중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Public Health Service Act 361(b) 항에 따라 전염병이 지정됨)? 콜레라, 디프테리아, 결핵 감염, 전염병, 천연두, 황열병, 에볼라, 라싸, 마버그, 크리미안콩고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성 발열성 질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②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타인 혹은 정부 기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③ "불법 약물 소지, 사용 또는 배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④ "테러 활동, 간첩 행위, 파괴 행위 또는 집단 학살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⑤ "비자나 미국 입국을 위해 사기를 행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허위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⑥ "현재 미국에서 취업할 계획입니까? 혹은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⑦ "현재 또는 이전의 여권으로 신청한 미국 비자가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까?"⑧ "미국 정부에서 부여한 입국 기간보다 오래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⑨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한 적이 있거나 그 곳에 있었습니까?"상기 9가지 질문에 대해 한가지라도 YES에 해당되는 사항이 존재한다면, ESTA는 불허되며, ESTA가 불허될 경우 ESTA를 재신청할지라도 거절됩니다. 상기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YES/NO 체크를 해야 하며, 허위로 YES/NO로 체크한 것이 발견될 경우 Misrepresentation(허위, 위증)의 일환으로서 ESTA 취소와 함께 추후 비자 신청시에도 ESTA를 허위진술하여 발급받았던 이력이 또 하나의 큰 불리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ESTA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서 B1B2 비자를 통해 출장, 가족방문, 일반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B1B2 인터뷰 시엔, 1차적으로 왜 ESTA를 안했는지를 영사가 첫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ESTA 승인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B1B2 신청한 것엔 신청인이 ESTA가 불가능했던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ESTA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90일을 넘어 180일 이내에서, 미국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혹은 잦은 출장 예정이 아니라면 B1B2 인터뷰 시, ESTA가 거절되었거나 불가능한 개인적 사유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특히, 위 표의 ⑦과 관련하여 입국거절시, 입국거절레터인 I-877을 꼭 수령한 이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분실 시, 온라인을 통한 재신청은 가능) I-877에 기재된 입국심사관 CBP OFFICER와의 대화록과 I-877 하단에 나와있는 입국금지기간을 확인 후, B1B2 인터뷰 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는 신청인의 I-877을 꼭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ESTA 거절/취소/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 님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B1B2를 신청하되 ESTA가 불가한 사유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1B2 비자 승인으로 희망하시는 미국 방문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
- NVC I-864P, 초청자의 재정보증 어떻게 입증할까?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초청자의 외국인인 피초청자를 초청하는 청원서 I-130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된 이후, 승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됩니다. NVC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 입증이며,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재정보증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3년도 기준 HHS Poverty Guideline미국은 매년 새롭게 바뀌는 기준치로서 연방 빈곤선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HHS Poverty Guideline인데요, 가족 영주권 초청에 있어 NVC 단계에서 특히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입증은 연방 빈곤선을 기준치로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면 피초청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초청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미국의 국가적 측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피초청자에게 최저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적 부조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위의 도표를 통해 말씀드리면, A라는 초청자가 한국인 배우자 B를 초청할 때, 다른 부양 가족이 없을 경우 초청자 본인을 포함한 피초청자까지 Household size는 2명이 됩니다. 초청자는 Household size 2인 기준의 125% of HHS Poverty Guideline에 맞는 $24,650 이상의 소득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을 제출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NVC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 입증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초청자의 소득(미국 내)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산으로서 입증을 하는 대체 방법이 존재하며, 초청자와 피초청자 외의 제3자인 Joint Sponsor(연대보증인)의 소득을 통해 NVC 단계에서 재정 보증과 관련 한 필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NVC 단계는 비자 심사가 본격화되는 단계임과 동시에, 가족 초청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보증 I-864P를 통과하지 못하고 RFE(Request For Evidence) 보완 요청 거절로 인해 안정적인 진행을 하지 못한 체, 수속이 지연되어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NVC 단계에서 CEAC 웹사이트를 통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서류를 업로드할 때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방하고 한번에 DQ(Documentarily Qualified)를 얻어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이관되는데 빠른 지름길입니다.정확하고 꼼꼼한 재정보증 능력 입증을 통해, 고객 님들의 가족 초청 수속이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